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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cia과목

    조회 수 397 추천 수 0 2011.05.30 02:37:55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헨티나 대학 입학을 희망할 경우, 또는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과정)를 편입할 경우
    Equivalencia를 치뤄야 하며 그의 해당되는 과목은 지리, 역사, 국어, 문학, 도덕입니다.

    시험기간은 3월, 8월 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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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5
    학생비자발급관련

    한국유학생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학생비자발급을 희망할 경우 :

    이민청(Migracion)에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그의 필요한 서류는 :

    - 여권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재학 증명서(아르헨티나 학교)
    - 출생증명서
    - 무 범죄증명서 (한국 및 아르헨티나에서 발급받아야 함)
    - $200

    * 신청 후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며 학생비자를 발급받으면 아르헨티나 외무부에 임시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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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cia과목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헨티나 대학 입학을 희망할 경우, 또는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과정)를 편입할 경우
    Equivalencia를 치뤄야 하며 그의 해당되는 과목은 지리, 역사, 국어, 문학, 도덕입니다.

    시험기간은 3월, 8월 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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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임대에 대하여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는 독신자용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개념) 부터 홈스테이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없으면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간혹 임대를 해서 사는 유학생들을 보면 보증인 없이도 몇개월분 임대료를 선납하는 형태등으로
    다양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운타운 센트로에 있는 독신자용 아파트의 경우 (주방기구, 침대등 기본 가구 비치됨)
    한국적 개념으로 15평 정도가 약 1500~2000페소입니다.
    물론 더 작은 평수 또는 가구를 본인이 가지고 들어간다면 값이 더 저렴하겠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도
    2인 1실이며 침대나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1200~1500페소 정도이며
    1인 1실이나 그 평수, 소재한 위치 정도에 따라 값은 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소안내의 종합안내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연락하시거나
    전화 연락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일반아파트 임차도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작은아파트 임차료는 약 1500페소이며(지역 및 아파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차기간은 법적으로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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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 (UBA) 유학 수속 안내

    부에노스아이레스(UBA) 대학 유학 수속 안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는 유학 수속 절차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에 비하여 유학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입학 수속 기간:
    - 매년 10월-11월경 접수기간, 2월경 제접수기간 (예비과정은 의무적임).
    - 예비과정 기간은 1년 (총 6과목)
    - 모든 과목 시험을 합격해야 본과정 1학년으로 올라감
    - 예비과정 과목은 전공희망에 따라 다름

    접수시 필요한 서류 : 한국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모든 학교 서류는 한국에서 교육부, 외무부 공증을 받고,
    공인번역사에게 스페인어로 번역을 한 다음
    주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equivalencia를 의무적으로 치뤄야 함.
    Equivalencia의 해당되는 과목 : 지리, 역사, 국어, 문학, 도덕
    시험시기 : 매년 3월, 8월, 11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원 홈페이지 아르헨티나 교육기관안내- 대학홈페이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으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르헨티나 유학수속 절차
    아르헨티나 유학수속 절차 안내입니다.

    그동안  한·아간에  유학생 교류가 빈번하지 않았고, 이제 초창기인지라 아래 안내 내용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된 수속절차를 가지고 유학수속을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될 시는 저희 교육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르헨티나 유학수속 절차          -

    1. 아르헨티나 내에 유학 수속 대행자나 도와줄 사람이 먼저 필요하다.

    2. 수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정한다.

    3. 한국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서 스페인어 공증(또는 영어)을 받고,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또 한번 아르헨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4. 유학을 희망하는 아르헨 학교에  3번 항의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학교입학 허가서를 내준다.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 교육부의 허가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유학희망자나 유학수속 대행인이 아르헨티나 교육부에 가서 허가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입학허가서를 내준 학교에서 아르헨티나 교육부 허가서까지를 함께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5.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에 보호자(sponcer)가 필요한데 보호자의 자격요건은 아래 두가지중 하나가 충족되는 사람이면 된다.

    - 첫 번째 : 재정보증, 아르헨 영주권자, 기타 등등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으나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

    - 두 번째 :  학생의 보호자가 아르헨 영주권 소지자 중 스폰서를 지정하여 스페인어 공증이 된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한국에서 스페인어로 공증하고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공증한 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스폰서의 통장에 아르헨티나에서 1년간 수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예치되어야 한다.

    6. 아르헨티나 이민청에 Permiso de Ingreso(학생으로서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를 신청한다.
      
    - 필요서류: 1. 유학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2. 아르헨티나 교육부 허가서,
                         3. 아르헨티나 보호자의 영주권,
                         4. 여권, 1년분 체제에 필요한 비용(약 미화 6000불)이 예치된 아르헨티나 보호자 명의의 아르헨티나계 은행 예치금 통장 사본

    7. 이민청의 Permiso de Ingreso가 주 한국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전달되면 유학희망 학생이나 해당학생과 부모(미성년의 경우)가 주 한국아르헨티나 대사관(02) 793-4062, 02)790-7682/83에 가서 유학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유학비자가 나오면 유학수속을 마치게 된다.
    유학비자는 기간이 1년이며, 주 한국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학생의 수학기간을 참고하여 몇 번까지 갱신이 가능한지를 결정해 준다.

    8.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면 일반학교(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포함)의 경우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이민청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야 수학 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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